대체공휴일 확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노동계 반발
대체공휴일 확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노동계 반발
  • 승인 2021.06.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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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면서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노동계는 "국민을 5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오는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신하는 공휴일이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 난색을 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됐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실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휴일과 휴가가 보다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