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완화, 이행 기간(7월 5일~25일) 두는 방안 검토…6인까지 가능
수도권 사적모임 완화, 이행 기간(7월 5일~25일) 두는 방안 검토…6인까지 가능
  • 승인 2021.06.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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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을 놓고 정부가 3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매일경제는 이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 등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및 집합금지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3주간(다음달 5~25일)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행 기간에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서의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방역당국 조치 상으로는 거리 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중간 단계로 6인 제한을 두게 된다.

비수도권 등 1단계 적용 지역에선 이행 기간에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사라진다.

또 현재 오후 10시까지 만으로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시행 전 3주 이행 기간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은 이행 기간부터 운영 제한이 풀린다.

한편 정부가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됐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