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7월 5일 시행 新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20일 발표·7월 5일 시행 新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 승인 2021.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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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내용이 일요일인 오는 20일 발표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코로나19 상황 배경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4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는 1∼4단계로 바뀌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현재 상황은 2단계에 해당한다.

발표된 개편안 초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5일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시설과 기타시설 등 4그룹으로 나눠 관리하게 되는데 수도권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제한시간이 없어진다.

식당ㆍ카페는 24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3그룹에 속하는 학원은 좌석 한칸 띄우기 내지 6㎡당 1명씩으로 제한되지만 운영시간은 제한은 하지 않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대신 동행자와 붙어 앉을 수 있고 동행 외엔 좌석을 한칸 띄워 앉아야 한다. 공연은 회당 최대 관객 수가 5000명으로 완화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마트, 백화점도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다.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운영시간의 제한도 없다.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는 수용인원 30%, 야외는 수용인원 50%까지 입장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음식섭취 및 성가대나 통성기도(큰 소리 기도)가 금지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지만 인원 수 제한은 없다. 학교는 밀집도 2/3이내로 유지하고 초등 3~6학년은 3/4 이내로 등교수업을 한다. 1단계(약 500명 미만)로 내려가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한편 해당 내용은 정부가 20일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때까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