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가능, 최대 천만 원까지…신청 방법은?
내달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가능, 최대 천만 원까지…신청 방법은?
  • 승인 2021.06.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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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트위터
사진=예금보험공사 트위터

 

내달 6일부터 착오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오는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 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올해는 PC로만 신청 가능하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제도를 이용 시 비용이 발생 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