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신고자 아버지 구속영장 청구 "딸, 질식사 소견"
'나주 모녀 사망' 신고자 아버지 구속영장 청구 "딸, 질식사 소견"
  • 승인 2021.06.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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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상징 로고
사진= 경찰 상징 로고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의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편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딸이 '질식사'로 숨진 점,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