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2심(항소심)서도 승소
낸시랭,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2심(항소심)서도 승소
  • 승인 2021.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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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낸시랭/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전 남편 A씨(41)씨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과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2018년 10월 A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낸시랭은 2019년 4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2019년 3월 지명 수배가 내려진 A씨는 5월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낸시랭과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