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허용
7월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허용
  • 승인 2021.06.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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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쳐
사진=JTBC 뉴스 캡쳐

 

7월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이 자정까지 연장된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10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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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