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스토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재판부 “돈 갈취하려다 미수”
배다해 스토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재판부 “돈 갈취하려다 미수”
  • 승인 2021.06.10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다해 /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배다해 /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스토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미디어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A씨는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배다해에게 '남자와 여관에서 뭘 하고 있냐'고 하는 등 인터넷에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배다해가 공연 중인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을 찾아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해서 그랬다.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며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