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민지는 다른 선수 2명과 함께 특정 선수 1명을 수년 간 폭언 등으로 괴롭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률가, 교육자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사격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심의와 소명 등을 거쳐 중징계를 결정했다. 괴롬힘에 가담한 김민지의 남편 A씨는 11개월 자격정지, B선수는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민지는 징계 결정을 전달받은 후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스키트 종목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김민지의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 12년 징계가 확정되면 2033년까지 사격 선수로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종목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이자 아시안 게임에서만 5개의 메달을 목에 건 한국 여자 클레이 사격의 간판선수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