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서울 이전 부산 해운대구서도 실내흡연 과태료 납부 “법 기준 아쉬워”
임영웅, 서울 이전 부산 해운대구서도 실내흡연 과태료 납부 “법 기준 아쉬워”
  • 승인 2021.05.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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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에서도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가수 임영웅 측이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2일 지난해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에서 실내 흡연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의 소속사 측은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며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의 이같은 처분에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면서도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V CHOSUN ‘뽕숭아학당’ 녹화 당일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마포구 측에도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