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입양아동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 빠뜨린 양부, 구속영장 발부
두 살배기 입양아동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 빠뜨린 양부, 구속영장 발부
  • 승인 2021.05.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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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양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입양한 B 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달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B양을 한 번에 4~5회씩 때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주먹과 손뿐만 아니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B 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8일 오전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만큼 추가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부부는 B 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친자녀들을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6시 A 씨 부부는 경기도 한 병원으로 의식을 잃은 B 양을 데려왔다. 당시 B 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현재 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