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받아
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받아
  • 승인 2021.05.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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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임영웅 /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실내 흡연을 한 가수 임영웅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임영웅에게 실내흡연을 한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임영웅은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 마련된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 누리꾼이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인증 사진을 올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해당 논란에 대해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도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전자담배를 병행해 사용해 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담배가 아니라도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