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간호조무사…“인과성 인정 어려워”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간호조무사…“인과성 인정 어려워”
  • 승인 2021.05.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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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해 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민일보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를 재 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도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도 A씨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