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특수상해미수혐의'로 기소
"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특수상해미수혐의'로 기소
  • 승인 2021.05.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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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상징
사진=경찰 상징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이 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갈등을 겪으며 각방을 써 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후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자 B씨를 의심해 안방 서랍장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된 A씨는 지난 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B씨는 녹음된 내용에 대해 집 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B씨는 특수상해미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