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부동산투기 의혹 “전혀 몰랐다”
기성용, 농지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부동산투기 의혹 “전혀 몰랐다”
  • 승인 2021.05.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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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축구선수 기성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성용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기성용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또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기성용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며 “수사에 진실 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