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간 연장...확진자 천명 이하 통제 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간 연장...확진자 천명 이하 통제 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 승인 2021.04.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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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방역당국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주가 연장된다. 다만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 방침에 따라 부산시, 울산시,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는 2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다.

중대본은 "위중증률·치명률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함을 알렸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화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등의 현 정책이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체, 운영시간 제한 완화 내지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해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다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오후 9시로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포차, 홀더펍은 집합이 금지된다.(지차체별 상이)

영화관과 공연장은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되며,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 가능하다.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이 가능해지는 대신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1.5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가된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약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별도로 운영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스포츠 관람 정원은 30%로 늘어난다.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지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