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기덕 감독 측, 민우회 상대 소송 취하..성폭력 의혹 손배소는 계속
故 김기덕 감독 측, 민우회 상대 소송 취하..성폭력 의혹 손배소는 계속
  • 승인 2021.04.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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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지난 달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에 접수한 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MBC 'PD수첩'의 미투 폭로 보도를 지원하는 한편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한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에서 선정되자 취소를 요청하면서 영화의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사망 전인  2019년 2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2월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승계한 유가족 측은 최근 소를 취하했다.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김 감독이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출연 여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은 계속된다. 이 사건과 관련 김 감독은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심 1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