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씨 관련 법 개정 추진…“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어”
자녀 성(姓)씨 관련 법 개정 추진…“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어”
  • 승인 2021.04.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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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트위터
사진=여성가족부 트위터

 

정부가 5년 내에 자녀 성(姓)씨를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버리고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에 대한 구상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제도를 가다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혼과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혼 동거 가족과 같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여가부는 법무부와 함께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와 성씨가 달라 차별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성 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미혼모인 어머니 성을 따른 자녀가 후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경우, 지금은 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어머니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