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6)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 씨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안 씨는 취하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천48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천100여 개에 달했다.
A씨는 안 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고 범죄 파급력 또한 기존 성범죄 보다 크다”며 “다만 안 씨는 항소를 취하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들은 형량에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매일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