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발견 수표 1억 2천만원, 분실 하루 만에 주인에게…신고 직원 보상금 얼마?
영화관 발견 수표 1억 2천만원, 분실 하루 만에 주인에게…신고 직원 보상금 얼마?
  • 승인 2021.04.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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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서울 송파구의 한 영화관에서 발견된 수표 1억2000만원과 통장이 분실 하루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

지난 19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영화관에서 발견된 1000만 원권 수표 12장과 통장의 주인이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발급한 발행 증명서를 확인하고 40대 남성인 주인에게 수표와 통장을 되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경위나 수표 용처는 경찰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습득자에게 보상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시쯤 영화관 직원이 심야 영화 상영 종료 후 영화관을 청소하다 통장에 끼워진 수표를 발견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한 직원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표는 분실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 통상 현금보다는 적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