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프로야구선수협회 고액 판공비 사건 무혐의..“고발인, 출석하지 않았다"
이대호, 프로야구선수협회 고액 판공비 사건 무혐의..“고발인, 출석하지 않았다"
  • 승인 2021.04.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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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 시절 고액 판공비 논란에 휩싸였던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가 업무상 배임 등의 관련 혐의를 벗었다.

8일 세계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대호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 변호사 등 선수협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끝낼 수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며 “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대호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선수협 회장으로 선임된 이대호는 과도하게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나 팬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대호는 판공비는 회장 당선되기 직전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 계좌로 받은 건 관행이었다”며 판공비를 공무에만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체육 시민단체(대표 박지훈 변호사)인 ‘사람과 운동’은 작년 12월15일 이대호와 함께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를 상대로 보수와 판공비를 부정 수령했다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결국 이대호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