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이코패스 가능성 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이코패스 가능성 커”
  • 승인 2021.04.0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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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씨가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세계일보는 지난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적 음성메시지(신음소리)를 수차례 보낸 혐의다.

이 사건은 세 모녀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13일 전이었던 것.

또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에는 공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등)로 지난해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과 20대 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체포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 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보통은 본인이 저지른 일로 스스로 당황해 어떻게든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이틀씩이나 그 집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생존을 한 건 일반적인 범죄자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