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전철 내 마크스 미착용-음식물 섭취 단속...과태료 부과
5일부터 전철 내 마크스 미착용-음식물 섭취 단속...과태료 부과
  • 승인 2021.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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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는 5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한다.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합동단속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 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

한국철도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동열차를 하루 2회 방역하고 있으며, 맞이방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인 등 고객 접점 시설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