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강행…30분당 1회씩 최대 6회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강행…30분당 1회씩 최대 6회
  • 승인 2021.04.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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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트위터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트위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의 전면 허용을 강행했다.

지난 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3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내보낼 수 있다.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한 프로그램 당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통상 방통위의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로 결정하지만 이날 의결은 표결로 이뤄졌다.

여당 추천인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효재 위원은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와 유사한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오고 있다”며 “KBS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데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