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 월세 크게 올려?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
박주민,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 월세 크게 올려?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
  • 승인 2021.04.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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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박주민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세입자의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던 장본인이다.

지난 달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94.95㎡) 건물 임대채무를 신규 전세계약을 이유로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 기존 임대료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은 1억 원으로 내리고, 월세는 185만원으로 85만원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하면 9.1% 임대료를 인상한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임차인과 사이가 좋았는데, 이분들이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 가게 돼 지난해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전월세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