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국과수 이어 검찰 DNA 검사에서도 외할머니가 '친모'
'구미 3세 여아' 국과수 이어 검찰 DNA 검사에서도 외할머니가 '친모'
  • 승인 2021.04.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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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그동안 외할머니라고 주장해온 A 씨(48)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31일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숨진 B 양(3)이 A 씨의 ‘친자가 맞다’는 내용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결과와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이 송치되자 A 씨와 친딸 C 씨(22), C 씨의 전 남편 DNA를 채취해 대검 과학수사부 보냈다. B 양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8일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3차례나 의뢰했다. 마지막 3번째 검사는 A 씨가 요청한 것이다. 국과수 검사 결과 3차례 모두 A 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A 씨는 그동안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A 씨 남편도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A 씨의 출산 시점으로 보는 2018년 2월 당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검의 DNA 검사에서도 A 씨가 B 양의 친모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모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졌다.

대검과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일치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국과수 검사결과를 통해 A 씨가 B 양 친모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 사실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과 A 씨의 딸 C 씨가 낳은 딸의 행방 등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