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홀짝 구분 없이 진행한다.
3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