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4.1% 인상…“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받게 될 것”
국민연금 보험료, 4.1% 인상…“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받게 될 것”
  • 승인 2021.03.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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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트위터
사진=국민연금공단 트위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3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월 소득 524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보험료가 월 1만8900원 오른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503만 원에서 월 524만 원으로 4.1%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하한액 역시 월 32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이 금액에 요율(9%)을 적용해 산출되며 이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상·하한액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 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