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김연경의 거친 행위 경고 안 준 심판 징계…제재금 부과
배구연맹, 김연경의 거친 행위 경고 안 준 심판 징계…제재금 부과
  • 승인 2020.11.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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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이 12일 경기 도중 거친 행동을 한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사진=김연경 SNS
배구연맹이 12일 경기 도중 거친 행동을 한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사진=김연경 SNS

경기 도중 거친 행동을 한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본부는 12일 "지난 11일 열린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5세트 15대14 랠리 종료 뒤 네트 앞에서 이뤄진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의 행위에 대해 주심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것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했다"며 "흥국생명 구단 쪽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나머지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5세트 풀세트 접전을 펼치던 도중 자신의 공격이 블로킹에 가로막히자 네트를 잡아 당기는 행동을 했다. 당시 주심은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한 화풀이라는 해석을 해 별도의 경고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상현 GS칼텍스 감독과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강 심판은 김연경에게 주의만 준 뒤 경기를 속행했다.

하지만 KOVO 경기운영본부는 강 심판의 잘못된 규칙 적용에 대해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조 6항에 의거, 강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