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친자확인소송 패소… “원고, YS 친아들 맞다...”
김영삼 친자확인소송 패소… “원고, YS 친아들 맞다...”
  • 승인 2011.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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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 KBS 방송 캡처

[SSTV l 양나래 인턴기자] 김영삼(84) 前 대통령이 친자확인소송에서 패소해 원고가 김영삼의 친아들임이 밝혀졌다.

24일 서울 가정법원은 김모(52)씨가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에서 “김씨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증거 서류와 증인 등을 신청해 일부가 인정됐다”며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통상 친자 소송에서는 DNA 검사를 해야 혈연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피고가 끝까지 불응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 심증이 굳어지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모씨는 200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의 친어머니는 아직 생존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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