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수쿠크법’? MB정부와 목숨 걸고 싸우겠다”
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수쿠크법’? MB정부와 목숨 걸고 싸우겠다”
  • 승인 2011.02.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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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 조용기 공식 홈페이지

[SSTV l 이금준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으로 알려진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에 대한 강경한 반대 발언으로 파문에 휩싸였다.

조용기 목사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신임 회장인 이영훈 목사(순복음 교회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수쿠크) 단순한 돈이 아닌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어제 만난 한 장관이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니 정부의 입법화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내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던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용기 목사의 발언에 대한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회의 결과 발언 당사자가 기독교계 원로목사기 때문에 반응을 보일 시 더 큰 논란을 불러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용기 목사의 이같은 발언은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MB정부 측의 숨죽인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을 조 목사의 발언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했으며 그의 한마디에 정부가 숨을 죽이는 현 사태에 대한 성토도 줄을 이었다.

한편 조용기 목사가 발언한 수쿠크는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발됐다. 이슬람 자본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당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수쿠크 법은 이를 일정부분 감면하는 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09년 9월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 일명 수쿠크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개신교 단체의 실력 행사로 법안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했는데 수쿠크에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경우 이슬람 금융계의 수입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은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이 원화표시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물투자가 수반되는 수쿠크가 단순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융 위기시 안정적이라는 점도 수쿠크법을 찬성하는 측이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이슬람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일본은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고 5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며 싱가포르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금융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프랑스 또한 적극적인 이슬람자본 유치를 위해 법제를 개정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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