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검찰 “엄중한 처벌 받아야”

2023-04-13     김희선 기자
사진=KBS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과 공격성 등 재범의 위험도 농후하다"며 "사인이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전하고 싶다"며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 달라. 엄벌에 처하는 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영상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울먹였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 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