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검찰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통령 부부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김 여사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판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여사가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는 게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는데 녹취를 보면 김 여사가 매매 지시를 직접 내린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