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2019년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 승인 2019.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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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녀 장려금/사진=국세청
2019년 자녀 장려금/사진=국세청

2019년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