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로 군대 면제'
‘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로 군대 면제'
  • 승인 2019.08.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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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손승원/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 후 도주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해져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은 이는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되어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150m를 도주해 뺑소니 혐의까지 얹어졌다. 당시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2018년 8월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손승원에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자 법원은 지난 4월 1심 공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고유진 인턴기자 kjin9592@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