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김동성 불륜 사실 사실상 인정... “장시호,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장시호-김동성 불륜 사실 사실상 인정... “장시호,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지급하라”
  • 승인 2019.08.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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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장시호.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씨의 전처 오모 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1일 “장씨는 오씨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 재판 도중에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최순실 씨 집에서 동거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사실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김동성 씨와 전 부인은 지난해 이혼했다. 오씨의 변호인 측은 “이미 장씨가 본인 재판에서 김씨와의 교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내연 관계 여부는) 소송 쟁점이 아니었다”고 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