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연장 가능성도…지소미아뜻, 2016년 국민적 반발에도 체결
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연장 가능성도…지소미아뜻, 2016년 국민적 반발에도 체결
  • 승인 2019.08.22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이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사진=KBS1 뉴스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이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사진=KBS1 뉴스

청와대는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2일에서 23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소미아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 글자를 따 지소미아라고 불린다.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경제 보복에 대화마저 거부하는 일본에 맞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으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당분간 협정을 연장하면서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속한 시정을 거듭 요청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단에게 지소미아와 관련 “미일, 한미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