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지급일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제도 도입"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지급일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제도 도입"
  • 승인 2019.08.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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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사진=국세청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 및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제도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3천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