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떡 떡볶이 점주, SNS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성폭력특별법? 음란물 유포죄?
벌떡 떡볶이 점주, SNS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성폭력특별법? 음란물 유포죄?
  • 승인 2019.08.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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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떡볶이 점주 SNS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벌떡 떡볶이 점주/사진=SNS 캡처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벌떡 떡볶이' 점주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본사가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등촌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여성들은 섬찟할 거다. 보통 이러면 본사 자체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데 여기 본사는 발 빠르게 폐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하다”라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검토해봤다.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하는 법률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다. 보통 시선강간, 말로 성희롱, 트위터 글은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음란물 유포죄가 있더라.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려 전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XX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모텔 배달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벌떡 떡볶이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벌떡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대단히 죄송하다"며 "본사에서 확인한바 등촌점은 폐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매장 가맹점주들까지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가맹점주 때문에 다른 가맹점까지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등촌점 점주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친구들과 시작된 장난이 이렇게 큰일을 초래할 줄 생각지도 못했다"며 "제 생각이 정말 짧았다. 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본사 및 다른 지역 벌떡 점주님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