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송명달 해양수산부 장관…“오는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 하겠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송명달 해양수산부 장관…“오는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 하겠다”
  • 승인 2019.08.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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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트위터
사진=해양수산부 트위터

 

포항·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19일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