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원 하청 책임회피’ 누리꾼들 “근무 수칙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원 하청 책임회피’ 누리꾼들 “근무 수칙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 승인 2019.08.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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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지난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때문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됐고 위험이 외주화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특조위원은 "처음에 발전사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면서 마치 김용균 개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업지침서와 서부발전의 공문에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도록 절차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김용균 씨는 지침을 모두 지켰음에도 사고를 당했다는 것.

조사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작년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작년 10월까지 컨베이어 설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원·하청의 책임 회피 때문에 개선 요청이 묵살됐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무 수칙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김용균 씨 억울해서 어쩌나”, “너무 끔찍했던 사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故 김용균 씨는 작년 12월 11일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달라붙은 석탄 찌꺼기를 떼 내는 작업을 하다 돌아가는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