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 김성재 사망사건 방영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10만명 넘어섰다
‘그알’ 故 김성재 사망사건 방영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10만명 넘어섰다
  • 승인 2019.08.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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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방송금지가처분에 따라 지난 3일 결방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영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기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라며 “24년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네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주세요. 증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현재 김성재 씨의 유족들은 SNS와 방송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13일에는 김성재 씨의 어머니인 육미승 씨도 영상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육씨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김성재의) 팬들과 (국민청원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취재와 자료 조사를 거쳐 김성재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내용을 지난 3일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불발됐다.

한편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다음 날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