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 소포 보낸 진보단체 간부, 구속기소... 범행동기 끝내 함구
윤소하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 소포 보낸 진보단체 간부, 구속기소... 범행동기 끝내 함구
  • 승인 2019.08.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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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범행동기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유모(36)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소금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을 했다.

경찰은 유씨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최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의료 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유씨는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씨는 구치소에서는 식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는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협박 소포를 보내고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 칭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동 중에는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도심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범행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