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출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출력' 가능
  • 승인 2011.0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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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SSTV l 이금준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해당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 저축 외에도 취학 전 아동보육비, 학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유치원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고할 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돼 일일이 종이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이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은 조회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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