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항소심도 실형…“댓글 순위 조작…여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드루킹’ 김동원, 항소심도 실형…“댓글 순위 조작…여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 승인 2019.08.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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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순위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용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등 여론을 알려주기 위한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여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원 씨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 여건의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