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 있어”...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유지 소식에 급락
법원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 있어”...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유지 소식에 급락
  • 승인 2019.08.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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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잠정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돼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1,250원(6.70%) 하락한 1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