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항소심도 유죄…재판부 “힙합 장르,그런 표현이 정당행위 아냐"
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항소심도 유죄…재판부 “힙합 장르,그런 표현이 정당행위 아냐"
  • 승인 2019.08.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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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블랙넛 /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래퍼 블랙넛이(본명 김대웅)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그런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그런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넛은 지난 2016년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이듬해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