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10년까지 늘려…
서울·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10년까지 늘려…
  • 승인 2019.08.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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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사진=SBS
분양가 상한제/사진=SBS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를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또, 상한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과열 청약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도권 내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부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준비중인 많은 아파트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에 5년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이던 주택가격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