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첫 공판 보기 위해 시민 100명 몰려…"계획적 범행" VS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
고유정 첫 공판 보기 위해 시민 100명 몰려…"계획적 범행" VS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
  • 승인 2019.08.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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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사진=JTBC
고유정/사진=JTBC

고유정이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그를 보기 위해 제주지법 앞에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리며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제주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고유정 재판에 대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방청권 배부는 제주지법이 개청한 이후 첫 사례다.

201호 법정 좌석 67석 중 일반 방청객 좌석 수는 39석에 불과해 제주지법 앞에는 이날 새벽 5시30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다.

법원 직원은 오전 9시부터 차례대로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방청권을 나눠줬다.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탓에 끝내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고유정)은 범행 전 인터넷 검색 창에 범행 등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했다. 또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며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인터넷 검색은 다른 정보를 찾다가 관련 링크, 연관 검색어로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 범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은닉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