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월급 환산시 179만원...노동계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월급 환산시 179만원...노동계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아
  • 승인 2019.08.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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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사진=YTN 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2019년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고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액 179만5,310원도 병기됐다. 또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고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았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노사단체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